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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KTX등 여객열차 금연법 발의

입력 2011-06-06 17:26:56 조회수 1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KTX를 비롯한
모든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열차가 급제동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KTX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두 56차례나 이 같은 이유로 운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철도 차량 내부와 통로 전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열차 내 흡연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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