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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자 행세하며 현금 뜯은 50대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6-04 18:14: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문사 기자 행세를 하며 협박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정 씨는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주유현장을 적발한 신문기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천 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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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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