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문사 기자 행세를 하며 협박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정 씨는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주유현장을 적발한 신문기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천 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