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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버지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6-04 18:14: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기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조 씨는 지난 3월 말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의 가정집에서
아버지 71살 조모 씨가
여동생들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미리 연락을 해놓았다는데 화가 나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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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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