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보조원들에게 약을 조제하게 하고
조제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약사 61살 손모 씨를 불구속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대형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 면허가 없는 보조원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처방전을 임의로 수정해 11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조제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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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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