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화장품 위탁판매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33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42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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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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