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화장품 위탁판매 미끼 유사수신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6-02 08:33:30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화장품 위탁판매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33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42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