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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규설 기자 입력 2011-06-02 11:17:05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신고대상은
불편한 신호체계와 안전표지,제한속도 등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교통 안전시설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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