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구지역 사업자들이 3억 4천여만 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도록 해주고
알선료로 4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44살 정모 씨와 5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제출해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업자 4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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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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