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3형사부는
지난 2월에서 3월 포항시 남구의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6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금품을 뺏앗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범행의 흉포성에 비해 빼앗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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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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