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로부터 이 약품을 구입해 도박장 등에
판매한 혐의로 68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물려받아 운영해오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신경안정제 100정짜리를
한 통에 5만 원씩 시가보다 비싸게
B씨에게 여러 차례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