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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캠프캐럴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 의혹에 이어
과거 기지 내 환경 조사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군측의 늑장 대처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현장조사를 막는
불평등한 SOFA,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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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6년 체결된 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는
환경 관련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영화 '괴물'의 배경이 됐던
미군의 포르말린 한강 방류 사건 이후인,
C.G 1] 2001년 협정을 개정하면서
환경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수준의
애매하고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C.G 2]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환경오염 치유 비용 부담과
독일 국내법 준수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엽제 매립 의혹에다 발암물질 검출에도
미군 협조 없이는 부대 안을 조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되는 환경오염은 미군측이 치유할 의무를 지도록 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내에 그런 위험이 없다며
결국 책임을 질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백창욱/고엽제 대구경북공대위
"고엽제 만큼 급박하고 실질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환경물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이 유독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SOFA 규정을 떠나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 이용호/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이 상당한 의무를 가지고
유독물질의 매설을 방지하고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
환경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평등한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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