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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대출 사기 일당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5-26 09:50:08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해 가져오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스마트폰만 챙긴 혐의로
2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살 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
생활정보지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32살 김모 씨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해오면
1대당 60만 원에서 90만 원을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스마트폰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0명으로부터 모두 50대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 받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가로챈 스마트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헐값에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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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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