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52살 최모 씨가
봉화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원고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점포 지붕을 교체하면서
업무 담당자가 아닌
소천면 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한 뒤
'괜찮을 것'이라는 답을 듣고
공사를 계속하다 21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최 씨가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뒤
그 답변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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