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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례 예고

홍석준 기자 입력 2011-05-25 11:19:50 조회수 1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와
천 제곱미터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주지역 입점이 제한됩니다.

상주시는 시내의 중앙시장 1만 제곱미터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경계 주변 500미터 이내에 이같은
입점규제를 두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7곳이
이같은 거리규제를 통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인구 기준이나 토지이용 규제를 추가하는 등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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