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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5-25 11:43:19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38살 A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26일
대구 수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42살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5만 원을 뗀 뒤,
95만 원을 지급하고
연 천 34%의 이자율을 적용해
40일간 총 1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0명에게 9천 50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최저 290%에서 최고 천 34%의 이자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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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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