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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다
수십억 원을 날린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사장 1명에게 권한이 집중된 지금 구조에서는 이 같은 불법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성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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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에다
자산 운용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여유자금 운용도
상근직 간부들이 1차 결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이사장 몫입니다.
◀INT▶00새마을금고 전 임원
(하단-음성변조)
"정말로 이사장은 폭군 아닙니까? 폭군.
사금고로 이용을 다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장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손실이 생겨도 감수해야 합니다.
◀INT▶00새마을금고 조합원(하단-음성변조)
"(이사장이) 법을 어기고, 자기가 경영하면서
돈을 불려놨으니까 어떻게하든 돈을 마음대로
쓰든지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법이 있는 게 아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도
단위 금고들이 낸 출자금으로 운영되다보니
불법을 적발하더라도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INT▶00새마을금고 간부(하단)
"1차적으로 징계 받았다가 다시 조정해서
(채무) 변제로 끝나고 한다. (연합회 처분)
내려왔다고 우리가 그대로 다 수용해서
종결지을 수 없지 않나?우리도 할말이 있는데."
최근 대구의 또 다른 새마을금고도
불법 자산 운용으로 1억원 넘게 손실을 보는 등 새마을금고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는
지금과 같은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축은행과 같은 대형 부실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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