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38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54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반 쯤
대구 수성구의 길가에 주차된
33살 박모 씨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던 고급 손목시계를 훔치는 등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구ㆍ경북 일대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차량절도 등으로
7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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