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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새마을금고 불법 자산운용

윤태호 기자 입력 2011-05-23 14:49:28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자산 25억 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이상원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에 있는 이 새마을금고는
자산이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구 최대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부터
주가연계증권인 ELS에 투자해
11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법상 ELS상품의 경우
여유자금의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
30%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린 게 화를 키웠습니다.

◀INT▶00새마을금고 간부(하단)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가 800대로 내려가다보니까 손실을 본거다. 그 당시에.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특히 부동산 펀드처럼
위험부담이 커서 투자가 금지된 상품에까지
손을 대서 10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 결과,
이 같은 불법 자산 운용으로
자산 25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00새마을금고 조합원(하단-음성변조)
"불안하다. 돈 예치해놓으면..이런 일을 가만히 모르게 놔두면 부산저축은행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이사장 김모 씨와 이사, 직원 등 7명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손실금을 변제받기 위해
재산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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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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