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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5-23 16:02:30 조회수 0

칠곡군이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간 지방세를 연간 10만 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지정합니다.

최근 1년간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천만 원 이상 군세를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지정합니다.

칠곡군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칠곡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표창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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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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