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가 오늘자로
퇴직하게 되는데요,
지난 17일 퇴직법관 등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공포된 뒤 첫 적용을 받게 돼 당사자도
주위의 시선이 상당히 부담스런 눈치였어요.
김영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에 들어갈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싶어 단독으로
사무실을 열기로 했습니다"하며 앞으로
고등법원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가사사건을 전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이제 법조계의 '전관 특수'도
이젠 옛 얘기가 되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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