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고,
시행사로부터 돈까지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추징금 300만 원을 구형받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박재형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춤을 춥니다."하며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어요.
허허,그렇다면 춤을 추는 진술에 맞춰
검찰이 놀아난 꼴이다,이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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