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안마시술소가 개설자만 바꿔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처분 효력을 이어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안마시술소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뒤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의료기관이나 안마시술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효력이 중단돼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명의만 넘기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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