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따라
경차의 통행료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 배기량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경차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에 경차 전용면적이
10% 이상 할애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경차와 같이 주차요금을
60%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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