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7년
아파트 시행사에 부탁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용성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형법상 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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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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