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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빌린 돈 안 갚아 지인에게 피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5-20 08:58:45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사무실 확장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대구시의원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또 다른 B씨도 A의원이 4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수성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고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A의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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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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