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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사업 투자 미끼로 수백억 챙긴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5-20 09:00:11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부실채권 매입 추심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2살 고모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채권 추심사업 법인 5개를 불법으로 설립한 뒤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2천 300여 명으로부터
42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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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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