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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장판사 퇴직 전관예우 불해당 첫사례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5-19 09:40:59 조회수 0

대법원은 오는 23일자로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와 이동명 의정부 지법원장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이번 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공포된 뒤 나온
첫 사례인데, 김 부장판사는 내년 5월 22일까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그리고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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