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기존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간의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적해 부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나 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화재·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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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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