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실시된
경북 모 지역 농협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출마자
A씨와 부인 B씨, 이들의 지인 C씨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쯤
C씨의 지인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뒤,
B씨가 C씨 측에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는 한 조합원에게 A씨를 찍어달라며
현금 2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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