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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의약품 제한입찰 예산낭비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5-18 15:30:53 조회수 0

감사원은 경북대병원이 지난 2009년
원내 처방용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입찰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를 제한해
낙찰률이 92%에 달했다며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면
8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 겸직 의대 교수에게
20억 원의 연금보험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환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 예약금
5억 7천만 원을 또 다시 징수했다며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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