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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판매 빙자 인터넷 상습사기 20대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5-18 09:06:24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
자동차휠과 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는
유인성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회사원 31살 유모 씨 등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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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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