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
자동차휠과 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는
유인성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회사원 31살 유모 씨 등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