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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5-17 16:12:16 조회수 0

칠곡군이
관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합니다.

운영 대상지역은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48번지에서 1081번지 사이와
석적읍 중리 72번지에서 263번지 사이
원룸 밀집지역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발견할 경우
7일 이내에 칠곡군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면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건당 3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칠곡군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월 신고 건수를 10회로 제한하고
연간 지급액도
50만 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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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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