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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희 대구시의원 자격상실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5-16 11:20:32 조회수 0

대법원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내고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문희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비례대표 2번이었던 윤성아 대경대학
호텔조리학부 겸임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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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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