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지난 2009년 청도군이 발주하고
청도군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하면서
작업인부 명단을 허위로 기재하고
인건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숲 가꾸기사업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청도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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