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서문시장 2지구 재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
49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중구청 행정지원국장
63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거나
받은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부회장
49살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천 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업체나 개인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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