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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의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5-08 16:50:41 조회수 0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탈모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해 화장품 표시 광고에는 쓸 수 없는
'탈모 예방'이나 '모발 성장 촉진'등의
광고 위반 사례가 156건에 이른다며
허위 과장광고가 의심될 경우
식약청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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