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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안 거쳐도 직무와 관련된 문서는 정보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5-07 17:36: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고령군 개진면에 사는 주민
44살 이모 씨가 고령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은 이 씨에게 내린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이 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로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봐야하며,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치지 않아도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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