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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부당 입찰로 감사원 감사 지적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5-07 13:32:38 조회수 0

문경시가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입찰해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문경시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행자부가 지정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고시하지 않고
문경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한데다
입찰마감이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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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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