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입찰해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문경시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행자부가 지정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고시하지 않고
문경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한데다
입찰마감이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문경시에 대해
행자부가 지정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내는 한편
임의로 공동위탁운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에 주의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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