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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불법·편법 과외교습 23건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5-05 17:41:00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학원 교습 시간을 단축한 이후
밤 10시 이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편법 개인과외 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는 개인주택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개인과외를 하거나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건을 경고하고
16건은 교습 중지시키는 한편
경찰과 세무서에도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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