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 형사부는
지난 2천 9년 12월 24일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
자외선 치료처방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수치입력 실수로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35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할때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간호조무사의 단순한 기계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여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