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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단순실수 의사 감독책임 없어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5-05 17:20: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 형사부는
지난 2009년 12월
자외선 치료 처방을 내린 뒤
간호조무사의 수치 입력 실수로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35살 A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항상 의사가 옆에서 지도,감독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기계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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