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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하이브리드 혜택확대 개정조례안 발의

이상석 기자 입력 2011-05-04 15:55:24 조회수 1

대구시의회 김원구의원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차의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에 경차 전용면적을
10% 이상 할애토록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경차와 같이
주차요금을 60% 감면해주는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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