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 북대구점과
하나로클럽 대구점의 업소 2곳이
표시가 없는 명란젓과 소스를 쓰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했고,
홈플러스 대구점의 업소 한 곳은
제조일자를 변조해
각각 영업정지 한달과 제품 폐기처분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롯데슈퍼 복현점의 업소 2곳도
유통기한 미표시와 표시기준 위반으로
5일 영업정지와 제품 폐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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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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