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천8년부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남의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에게
벌금 1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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