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가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교련은 지난 2월 개정된 대통령령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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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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