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섭니다.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 등 폭발물과
전자충격기,석궁 등 모든 종류의 무기가
신고대상이며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사람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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