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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낙뢰 피해...보상규정 없어 답답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4-30 15:56:10 조회수 0

◀ANC▶
최근 봄비 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낙뢰까지 동반되면서
수십 가구에서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이렇다할 보상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6일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택가에
벼락이 떨어져
순식간에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이
먹통이 돼 버렸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텔레비전과 인터폰,
전자렌지, 김치냉장고, 컴퓨터, 보일러 등의
내부 회로가 녹아내린 겁니다.

◀INT▶송재숙/대구시 서구
"드럼통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더니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일절 안 나오더라구요"

◀INT▶김정숙/대구시 서구
"탄 냄새 나면서 불은 꺼져 있고 불이 나는가 싶어서 놀라서 뛰어다녔다."

대구 서구에서만 30여 가구가 낙뢰 피해를 봐 급한 수리 비용으로만
가구마다 10만 원 이상 지출됐습니다.

S/U) "비록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지만,
자기 돈으로 수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이상보/대구시 서구
"다른 쪽에서 A/S 같은 부분들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특별히 신경 써주는 데가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련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SYN▶양승남 사무국장/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하시는 방법 밖에
없고요. 관계기관에서 이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

한전은 번개가 칠 때는
불필요한 전기제품은 모두 플러그를 뽑고
누전차단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야
가전제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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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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