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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4-30 15:40:44 조회수 0

경상북도는 5월 한달을
불법 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전천후 지도선인 '경북 201호'를 비롯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등
모두 10여 척의 배를 동원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대게 암컷과 새끼 대게 포획,
그리고 변형된 불법 어구사용 등
기업형으로 불법 어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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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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