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최근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현장소장과 감리자 등에게
자율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자율안전 관리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사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