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방의 법정관리가 종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자로 주식회사 우방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우방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오늘까지 인수대금으로 95% 이상의
채무를 갚았고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넘고 있어 법정관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방은 오늘 결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의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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